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8조 (수의계약의 시스템 이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공개수의라 한다.
②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전자공개수의에도 준용된다.
③전자공개수의는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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