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5조 (검사ㆍ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ㆍ검수신청서를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검사 및 검수 처리를 완료한 후 검사 및 납품조서를을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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