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6조 (대가의 전자적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로부터 이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와 세금체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등을 이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자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제23조의 경우를 준용하여 지급처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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