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7조 (수의계약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수의계약관련 정보를 이 시스템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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