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7조 (인증서 추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문서사용자ID에 복수의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1.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이용자가 새로 인증서를 등록하고 계속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 여러 이용자가 하나의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할 때 각자 별도의 인증서를 등록해 이를 이용하여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담당 직원이 입찰을 공고하고 팀장이 집행하는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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