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8조 (이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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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팀장은 이 시스템 이용자 및 인증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지1】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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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이 시스템 이용자 및 인증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지1】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이용자중 1인으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정보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인사이동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1】의 양식에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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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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