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8조 (이용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이 시스템 이용자 및 인증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지1】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이용자중 1인으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정보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인사이동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1】의 양식에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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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
[별지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 □ 관리책임자1) : (서명) 순번 2) | 발급/ 갱신 일자3) | 부서명 4) | 신청 인명 5) | 인증서명 6) | 발급 기관 7) | 유효기간 8) | 사용 용도 9) | 이력 관리 10) | 신청인 확인 11) | 부서 관리책임자 확인 12) 1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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