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6조 (이용자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시스템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등 입찰업무 담당자2.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작성업무 담당자3. 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업무 담당자4. 품질보증 활동의 생산감독 및 생산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품질보증업무 담당자5. 계약대금의 지급,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담당자중 해당 업무의 빈도가 적어 별도의 전자문서사용자ID 등록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통보ㆍ확인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 등이 이미 등록한 전자문서사용자ID로 실제 업무담당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자문서 사용자ID를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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