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6조 (이용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스템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등 입찰업무 담당자2.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작성업무 담당자3. 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업무 담당자4. 품질보증 활동의 생산감독 및 생산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품질보증업무 담당자5. 계약대금의 지급,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
제1항 각 호의 업무담당자중 해당 업무의 빈도가 적어 별도의 전자문서사용자ID 등록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통보ㆍ확인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 등이 이미 등록한 전자문서사용자ID로 실제 업무담당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자문서 사용자ID를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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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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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