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5조 (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입찰서의 붙임 파일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②복수의 첨부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송신토록 공고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분할하여 제출하도록 공고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붙임 파일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거쳐 송신되므로 입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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