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5조 (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입찰서의 붙임 파일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입찰서의 붙임 파일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②복수의 첨부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송신토록 공고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분할하여 제출하도록 공고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붙임 파일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거쳐 송신되므로 입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