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1조 (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을 공고할 때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마감일시 등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한다.
②입찰참가등록 접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입찰서접수는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기초예비가격이 공개된 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④개찰일시는 이 시스템 장애 발생시 방위사업청이 통보하기 전에 개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서 접수 마감 후 최소 30분 이상이 경과한 후로 한다.
⑤입찰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입찰서(견적서 포함)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근무일의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단, 국외조달의 경우 또는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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