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1조 (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입찰을 공고할 때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마감일시 등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한다.
입찰참가등록 접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로 한다.
입찰서접수는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기초예비가격이 공개된 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개찰일시는 이 시스템 장애 발생시 방위사업청이 통보하기 전에 개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서 접수 마감 후 최소 30분 이상이 경과한 후로 한다.
입찰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입찰서(견적서 포함)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근무일의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단, 국외조달의 경우 또는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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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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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