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2조 (계약보증금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 60일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