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2조 (계약보증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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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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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 60일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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