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하여 처리한다. 전자서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계약, 지급 등 관련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 보며, 전자서명 후 해당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②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출력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진본성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이 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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