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의 사용자정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선금의 전자적 지급제24조 · 계약의 변경제25조 · 검사ㆍ검수제26조 · 대가의 전자적 지급제27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정보보호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