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2조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이 시스템에 품목등록을 하여 승인된 업체"로 한다.
이 시스템에 입찰공고는 하되 서류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격의 확인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체등록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 후 개찰 전(이하 "입찰집행 시"라고 한다)에 확인ㆍ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ㆍ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경쟁입찰, 국외조달 전자입찰 등 사전에 입찰참가자격 확인ㆍ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전에 실시한다.
입찰집행 시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입찰자의 입찰은 부적격으로 표시하고, 해당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은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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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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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