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9조 (인증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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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복수의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복수의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인증서는 하드디스크 및 그 밖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하나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인수할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인증서 유효기간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최초발급일자부터 1년까지로 한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3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인증서가 자동 폐기된 경우에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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