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9조 (인증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복수의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는 하드디스크 및 그 밖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하나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인수할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최초발급일자부터 1년까지로 한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3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인증서가 자동 폐기된 경우에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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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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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