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9조 (전자수의협상의 공고와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이 시스템에 공고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의협상을 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고를 할 때는 입찰방법을 전자수의협상으로 선택하고 계약대상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수의협상 한다.
전자수의협상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가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성립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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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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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