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9조 (전자수의협상의 공고와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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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이 시스템에 공고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의협상을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이 시스템에 공고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의협상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를 할 때는 입찰방법을 전자수의협상으로 선택하고 계약대상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수의협상 한다.
③전자수의협상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가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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