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3조 (입찰보증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기관 중 방위사업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한해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로 집행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당해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보증회사 또는 전자입찰자가 이 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이용자는 입찰공고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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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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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