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0조 (전자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견적방식으로 처리한 건의 계약은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찰 등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1. 이용자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할 것2. 계약상대자가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관련 서류를 등록한 뒤 서명할 것3. 이용자가 계약상대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확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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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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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