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0조 (전자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견적방식으로 처리한 건의 계약은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찰 등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1. 이용자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할 것2. 계약상대자가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관련 서류를 등록한 뒤 서명할 것3. 이용자가 계약상대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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