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1조 (인지세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관명 또는 계약번호 오기 등으로 인하여 인지세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환급신청 사유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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