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3조 (선금의 전자적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신청서를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선금지급 보증금을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선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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