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3조 (선금의 전자적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신청서를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선금지급 보증금을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선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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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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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