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7의2조 (불만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는 수용이 곤란한 민원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되는 불만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설명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수용이 곤란한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시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표시된 불만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부서는 불만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