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4조 (조달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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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공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공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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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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