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5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이관 받은 조사기관에서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경우에는 차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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