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8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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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조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조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부패신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에 불응할 경우(증거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 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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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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