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9조 (허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징계 또는 고발)를 취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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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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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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