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