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32조 (내부신고 조달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 또는 협조를 한 조달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타기관 전출 희망시 최우선 조치2. 근무평정시 우대3.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4.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5. 모범공무원 선정6.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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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협조자 보호제29조 ·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29조의2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0조 · 포상금 등의 심사결정제31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2조 · 내부신고 조달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3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