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32조 (내부신고 조달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 또는 협조를 한 조달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타기관 전출 희망시 최우선 조치2. 근무평정시 우대3.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4.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5. 모범공무원 선정6.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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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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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3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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