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0조 (신고사항의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확인 결과 부패행위가「조달청 직무고발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고발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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