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8조 (신고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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