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5조 (신고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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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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