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31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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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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