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5조 (부패행위신고센터의 설 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내에「부패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접 운영 외에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내부망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내에「부패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달청 내부망 내에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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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조달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5조 · 부패행위신고센터의 설 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방법제7조 · 신고 접수제8조 · 신고의 처리제9조 · 허위신고제10조 · 신고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