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5조 (부패행위신고센터의 설 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내에「부패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직접 운영 외에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내부망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내에「부패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달청 내부망 내에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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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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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