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2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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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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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2조 ·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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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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