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30조 (포상금 등의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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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제32조의 내부신고 공무원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신고포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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