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9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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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신고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한정한다) 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조달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시에는 포상금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신고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한정한다) 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조달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시에는 포상금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가 미친 기여도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정한다.
③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조달청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조달공무원 등이 본인 의사와 반하여 금품 등을 받았으나 반환이 불가능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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