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3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고발ㆍ이관ㆍ불이관, 관련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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