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1조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 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ㆍ조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이 다른 기관과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관계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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