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달공무원"이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조달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라.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의 행위를 신고한 자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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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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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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