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 및 포상금 지급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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