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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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 및 포상금 지급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 및 포상금 지급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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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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