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2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 원산지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신설 2018. 2. 23.>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산품 여부의 판정을 위해 제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가. 해당제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관세율표상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2. 원산지가 당해국가인 경우가. 수입제품으로 해당제품 전부가 1개국에서 생산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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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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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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