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4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승인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전(휴일제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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