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3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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