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7조 (운용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용자등을 지정한다.
조종자 및 부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용자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1. 통제관 :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2.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통제관은「항공안전법」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체관리 부책임자는 부조종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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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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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