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5조 (운용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실적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번호2. 비행사유3. 비행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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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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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