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3조 (보안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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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2.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3.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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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2.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3.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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