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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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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