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6조 (비행 전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종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 지역인지 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2.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3. 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할 것4.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할 것5.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할 것. 다만, 비행하려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 지역인지 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2.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3. 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할 것4.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할 것5.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할 것. 다만, 비행하려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6. 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First Person View :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 간섭여부를 확인할 것7. 제17조의 비행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