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6조 (비행 전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 지역인지 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2.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3. 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할 것4.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할 것5.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할 것. 다만, 비행하려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6. 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First Person View :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 간섭여부를 확인할 것7. 제17조의 비행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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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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