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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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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