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1조 (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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