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5조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는 해당 기관의 관할 업무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업무 범위 외의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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