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운용자등이「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 등을 유지ㆍ자격취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항공안전법」제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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